배우 송혜교 씨가 정치인과 스폰서 관계를 맺고 있다는 루머를 퍼뜨린 누리꾼 24명이 벌금 50만∼10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김형렬)는 4일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송 씨가 고소한 누리꾼 41명 가운데 24명을 약식기소했다. 20, 30대로 회사원이 대부분이고 의사도 있었다.
이들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게시판에 2008년 9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송혜교가 모 유력 정치인과 스폰서 관계이고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다. 검찰은 이런 글을 수차례 올린 2명을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하고, 나머지는 벌금 50만 원과 70만 원으로 처분했다. 송 씨는 지난해 2월 “누리꾼의 자정 노력을 기대했지만, 일부는 악의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배우로서 감내하기 어렵다”며 41명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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