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은 지난달 3일부터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고라니를 잡을 경우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사진만으로는 고라니를 잡았다는 증거로 삼기 힘들었다. 위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보은군은 잡은 고라니의 양쪽 귀를 가져오도록 했다. 이 방식이 효과를 거둬 보은군에서 4일까지 한 달 남짓 동안 잡힌 고라니는 모두 290마리로, 145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이같이 포상금 증거로 동물 사체의 일부를 요구하는 건 인근 지자체도 마찬가지. 옥천군도 지난달 7일부터 보은군과 비슷한 포상금 지급방식을 채택했다. 멧돼지는 마리당 8만 원, 고라니는 4만 원의 포상금을 내걸었다. 포상금을 받으려면 고라니의 양쪽 귀를, 멧돼지의 꼬리를 내게 했다. 괴산군 역시 지난해 11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농민들에게 고라니는 2만 원, 멧돼지는 5만 원의 포상금을 주면서 귀나 꼬리를 제출하도록 했다. 지난달까지 고라니 198마리와 멧돼지 23마리가 잡혔다. 동물보호단체에서는 동물 사체 일부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동물 학대’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동물보호연합 이원복 대표(49)는 “개체수 파악 없이 무조건 야생동물을 잡는 것도 모자라 훼손까지 하며 포상금을 주는 것은 동물 학대이며 행정 편의적인 부적절한 처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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