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사고도 내지 않는 ‘착한’ 운전자는 앞으로 벌점 감경 혜택을 받는다.
경찰청은 “교통법규를 준수하겠다는 서약을 하고 실천하면서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거나 교통사고를 내지 않으면 1년마다 특혜점수 10점을 부여하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동아일보와 경찰청은 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최맹호 동아일보 대표이사 부사장과 이성한 경찰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 정착을 위한 상호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경찰청은 본보 시리즈 ‘시동 꺼! 반칙운전’도 함께 기획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특혜점수는 마일리지 형태로 기간에 관계없이 계속 적립된다. 운전자가 만약 차후에 교통법규를 위반해 벌점을 받게 되면 적립된 ‘착한 운전 마일리지’로 감경받을 수 있다. 신호 위반을 해 적발되면 15점의 벌점을 받지만 착한 운전을 1년 동안 한 운전자는 10점이 감경돼 벌점이 5점이 되는 식이다. 마일리지는 착한 운전 1년당 10점씩 계속 쌓여 간다.
8월 1일부터 일선 경찰서와 파출소, 지구대에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갖고 가면 신청할 수 있다. 8월 1일 신청한 운전자가 1년 동안 ‘무사고 무위반 운전’을 하면 2014년 8월부터 벌점 감경 혜택을 받는 것이다.
이 제도는 반칙 운전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단속, 철저한 법집행과 함께 착한 운전을 실천하는 사람에게 혜택을 줘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경찰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운전자가 적극적으로 교통 법규를 지키는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