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 원미구는 경남 창원시와 충북 청주시 등에서 연이어 발생한 어린이 통학 차량 사망사고를 계기로 ‘어린이 통학 차량 안전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
구는 이번에 체육시설업 중 체육도장업(태권도 유도 복싱 우슈 검도 레슬링) 122곳의 9인승 이상 통학 차량에 대해 안전장치를 제대로 했는지 조사한다. 구는 그동안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 전문시설 어린이 통학 차량만 관리해 왔으나 이번에 태권도 학원 등으로 조사대상을 확대한 것.
조사 항목은 황색 도색, 스티커 등 보호표지, 아동용카시트, 승강구, 후진알림장치, 후방경보장치, 후방카메라, 블랙박스, 승하차 보호기, 어린이보호차량 표시등, 출입문 자동 개폐장치, 접이식 좌석 외부조작 가능 여부, 선팅 여부 등 16가지다.
체육시설업자는 어린이 통학차량 전수조사 시스템(http://ssif.or.kr/schoolbus)에 시설정보, 차량정보, 차량의 보험정보, 어린이 통학차량의 신고정보, 시설 운영자 및 운전자에 대한 교육정보 등을 입력해야 한다. 그 후 조사담당 공무원이 시설을 직접 방문해 확인한 뒤 차량 안전장치가 미흡하면 시정조치를 내린다.
우의제 구청장은 “체육 관련 통학 차량이 주로 저녁 시간대 운행하는 경우가 많아 교통사고에 취약하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도록 통학 차량의 안전성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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