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시위에도 여행 강행… 여행사에 배상책임 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7월 8일 03시 00분


법원 “위험 미리 안알려” 80% 환불 판결

2011년 1월 말경 이집트 여행을 떠났던 이모 씨(29)는 황당한 경험을 했다. 인천공항을 출발한 지 약 11시간 만에 두바이를 경유해 이집트 룩소르 공항에 도착했지만 이집트 당국이 입국을 거절한 것. 이 씨는 결국 다시 두바이로 돌아온 뒤 귀국했다. 일주일 일정으로 이집트에서 스핑크스, 피라미드를 구경하고 낙타 트레킹을 하려던 계획은 모두 물거품이 됐다.

이 씨가 입국을 거부당한 건 당시 호스니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의 독재에 맞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져 외국인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이 씨 등 관광객들은 여행사로부터 이집트 현지 사정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했다. 결국 이 씨 등 21명은 이 여행상품을 판매한 A여행사를 상대로 “여행요금 240만 원의 환불과 1인당 위자료 2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부장판사 이은신)는 “A사는 이들에게 여행요금의 80%를 배상하라”며 1인당 190여만 원씩 총 4000여만 원을 돌려주라고 최근 판결했다. 재판부는 “여행사가 객관적으로 현지 상황을 알려 관광객이 위험을 감수할지 선택의 기회를 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손님도 언론 등을 통해 현지 상황을 알 수 있었지만 여행을 강행했으므로 A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밝히고 위자료 청구도 기각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여행사#배상책임#이집트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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