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은 7일 원전 관련 납품업체인 H사 대표 이모 씨(75)에게서 1억 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김종신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68)을 구속했다.
H사는 원전 용수를 처리하는 설비 공급 관리업체로 경기 안산시에 본사를 두고 있다. 수사단은 최근 H사 사무실과 이 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뒤 이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H사가 영광원전 3∼6호기, 울진원전 3∼6호기, 신월성원전 1·2호기, 신고리 1∼4호기 등 대부분의 원전에 용수처리 설비를 공급해온 점에 주목하고 이 과정에서 김 전 사장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이 회사는 아랍에미리트의 브라카 원전 1∼4호기에도 용수처리 설비를 공급하기로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H사가 한수원의 용수처리 설비를 유지 관리하는 업무를 2002년부터 12년간 독점해온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한수원은 이 업무를 담당할 회사를 3년마다 입찰을 거쳐 선정하는데 H사가 네 번 거푸 뽑힌 것.
김 전 사장은 2007년 4월부터 2012년 5월까지 5년 넘게 한수원 4, 5대 사장을 지냈다. 2008∼2010년 신고리 1·2호기 등에 납품된 JS전선의 제어 케이블을 비롯한 원전의 안전 관련 주요 부품의 시험 성적서가 대거 위조되고 불량 부품이 원전에 무더기로 납품돼 원전 고장과 발전 정지 사태가 발생할 당시 사장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에 문제가 된 김 전 사장의 수뢰 혐의는 원전 부품 위조나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와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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