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주인에게 제품을 강매하며 욕설을 퍼부은 영업사원의 녹취록이 공개돼 파문을 일으켰던 남양유업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12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공정위가 ‘구입강제(밀어내기)’ 행위에 대해 단일 회사에 부과한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2007년부터 올 5월까지 전국 1849개 대리점에 제품 구입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주로 강매한 제품은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대리점이 취급을 꺼리는 비인기 품목들이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신제품이나 비인기제품은 공장 설비 최소생산량이 실제 수요량보다 많아 재고가 쌓이게 됐고 이를 대리점에 강제로 판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남양유업은 ‘떠먹는 불가리스’ 제품을 1주일에 1600박스 생산했는데 주문량은 910박스에 그치자 700박스가량을 전국 대리점에 할당해 강매했다. 이렇게 강매된 제품의 유통기한은 하루 이틀밖에 남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대리점은 지인에게 싼값에 판매하거나 제품을 폐기해야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전국의 대리점을 관리하는 대리점별 판매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미달 시 영업사원이 대리점의 주문량을 임의수정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밀어내기’ 판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0년 9월부터는 대리점이 접속하는 주문시스템을 변경해 영업사원이나 지점의 주문담당자가 임의로 주문량을 바꾸기 쉽게 해놨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이 ‘밀어내기’ 방식으로 강제 판매한 제품이 대리점 전체 공급량의 20∼35%에 이르러 5000억 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또 남양유업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판촉사원을 파견하면서 급여의 63%가량을 대리점 주인들에게 부담시켰다고 밝혔다. 판촉사원 파견 여부와 급여 부담액은 사전에 대리점에 알리지 않고 비용만 떠넘겼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된 과징금은 남양유업 연간 순이익의 20%를 웃도는 규모”라며 “앞으로도 매출 부진의 책임을 대리점에 전가하는 기업에 대해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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