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의 병역 기간을 줄여 주거나 아예 면제해주는 ‘생계곤란자에 대한 병역감면제도’의 적용 기준이 보다 엄격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병무청은 8일 “경제발전과 사회복지가 확대되는 추세에 맞춰 생계곤란 병역감면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마저 제기되는 만큼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외부 의견 수렴과 내부 검토를 거쳐 12월에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가족 중에 부양의무자(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있는 사람)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피부양자(근로능력이 없어 부양을 받아야만 하는 사람)가 많아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현역 복무 대신 제2국민역에 편입돼 병역을 감면받는다.
병무청이 내부 검토 중인 방안에 따르면 부양의무자가 없어 병역감면을 받을 경우 그 부양의무자의 연령기준은 남성의 경우 20∼54세, 여성의 경우 20∼44세로 이원화돼 있었으나 앞으로 남성(20∼54세) 기준으로 일원화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병역의무자의 가족 중 45∼59세의 부양능력을 갖춘 여성이 있더라도 병역감면 혜택을 받았지만 법 개정이 이뤄지면 원칙상 현역으로 입대해야 한다.
병무청은 생계곤란 병역감면제도를 병역 면탈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생계곤란 병역감면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생계곤란 병역감면자의 소득과 재산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생계곤란심의위원회에 법률가, 사회복지사 등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감면 여부를 엄격하게 판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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