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술을 마신 여성 운전자가 만취한 채 운전하다 인명 사고를 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음주 단속이 주로 심야시간대에 이뤄질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에서 운전대를 잡다가 대형 사고를 내는 것이다.
7일 오후 6시 광주 서구 금호동 A초등학교 인근 왕복 2차로에서 김모 씨(39·여·무직)가 몰던 다이너스티 승용차가 도로변에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건너편 인도로 3m를 돌진해 보행자 이모 씨(38·일용직 근로자)와 가로수를 들이받고 멈췄다. 귀가하던 이 씨는 승용차와 아파트 벽 사이에 몸이 끼이면서 두 다리가 부러져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큰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부상으로 자칫하면 다리를 절단해야 할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운전자 김 씨는 애인 등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혈중알코올 농도 0.222%(면허 취소는 0.1% 이상)의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0.222% 상태는 전방 시야가 흐리게 보여 운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수준이다. 사고 직후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하려 했지만 김 씨는 몸도 거의 가누지 못했다.
앞서 4일 오후 5시 15분 광주 광산구 산정동 한 아파트 인근 왕복 6차로에서 주부 이모 씨(34)가 몰던 SM5 승용차가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아 철도 공사장에서 일하다 숙소로 돌아가던 근로자 3명이 숨졌다. 사고 당시 이 씨는 만취(혈중알코올 농도 0.111%)한 채 운전을 했고 2012년 9월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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