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시장 재직 당시 인사 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박종기 전 태백시장(65)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상고한 박 전 시장에 대해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의 상고는 사형이나 무기, 10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에만 할 수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박 전 시장은 재직 시절인 2008년 7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공무원 마모 씨로부터 사무관으로 승진시켜주는 대가로 10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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