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울산 중구의원 임기 1년 남기고 사퇴 왜?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7월 10일 03시 00분


통합진보당 소속 정현희 의원 “비례대표 후보 주영환씨가 승계”
새누리 “지방의회가 수련장이냐”

울산 중구의회 통합진보당 소속 정현희 의원(여)이 임기 1년을 남겨두고 최근 사퇴했다. 정 의원 사퇴는 통합진보당의 방침에 따른 것. 그는 기자회견에서 “2010년 6월 지방선거 당시 민주노동당(현 통합진보당)이 중구의회 비례대표 1, 2번에 여성과 노동자 후보를 각각 추천하면서 임기를 1번은 3년, 2번은 1년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 자리는 현대자동차 근로자 출신의 주영환 씨가 승계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소속 구 의원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고호근 의원은 “4년인 의원 임기를 통합진보당 마음대로 3년+1년으로 나눠 한 명이라도 더 지방의회에 진출시키려는 것은 차기 선거를 위한 전략”이라며 “지방의회가 통합진보당의 수련장이냐”라고 질타했다. 고 의원은 “만약 통합진보당의 논리대로라면 4년 임기를 1년씩 나눠 4명이 승계해도 상관이 없다는 말이 된다”며 “집행부를 감시하고 다양한 입법활동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에 힘써야 할 의회의 기능은 사라지고 정치꾼만 난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 사퇴안 처리도 논란이 예상된다. 사퇴안은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면 통과된다. 현재 중구의회(총 11명)는 새누리당 의원이 7명, 통합진보당 3명, 무소속 1명으로 새누리당 당론에 따라 사퇴안 처리 여부가 결정된다. 통합진보당은 “(정 의원) 사퇴안이 부결되더라도 새 의원이 구의회에 출근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의회의 비례대표 의원의 임기 중 사퇴 논란은 많았다. 경북의 일부 새누리당 소속 비례대표 기초의원들이 임기 2년을 남겨둔 지난해 6월 ‘일신상의 이유’를 들어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러자 시민단체와 야당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원 임기 4년을 파괴하는 행위”라며 비난했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 의원이 사퇴하고 남은 임기를 다른 후보에게 넘기는 것은 관련법상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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