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洪지사 거부뜻 확고… 2차 충돌하나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7월 11일 03시 00분


국조특위 내일 ‘진주의료원 사태’ 조사 결과 보고서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 특위’의 활동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특위가 내놓을 결과 보고서와 증인 처리 등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더불어 진주의료원 소용돌이에 휘말린 경남도정(道政)이 제자리를 찾을지도 주목된다. 경남지역에서는 “진주의료원 정상화에 따른 ‘기회비용’이 너무 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국회 무시” vs “위헌 소지”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10일 국정조사 특위의 동행명령을 거부하고 도의회에 출석했다. 그리고 “동행명령권은 위헌의 소지가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헌법이 규정한 신체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영장주의에 반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도의회에서도 국회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에 앞서 홍 지사는 9일에도 특위의 경남도 기관보고에 출석하지 않고 도의회에 나갔다. 대신 불출석 사유서를 정우택 특위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지방 사무에 대한 국정조사는 위헌이며, 국비보조를 근거로 국조 대상이라는 주장은 부당하고, 보건복지부 기관보고와 진주의료원 현장검증을 통해 조사목적이 달성됐다는 것이다.

민주당 등 야권 국회의원과 도의원들은 홍 지사를 일제히 성토했다. 새누리당 일부 국회의원도 불만을 드러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홍 지사가 정치적 승부수를 띄우는 것 같다”며 “동행명령을 거부한 홍 지사를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남도의회 야권 도의원도 홍 지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국정조사 특위는 홍 지사를 포함해 증인출석을 거부한 경남도 공무원들에 대한 고발 여부를 12일 전체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동행명령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국회모욕죄’를 적용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고 거부나 증인 불출석죄(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비해 처벌기준이 높은 편이다.

○ 도정 정상화 ‘산 넘어 산’

경남도 공무원들의 몸고생, 마음고생이 5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홍 지사 지휘로 2월 26일부터 진주의료원 폐업을 밀어붙여 최근 해산 신고를 마쳤으나 완전 청산까지는 갈 길이 멀다. 매각이 원활할지도 미지수다.

무엇보다 국회 국정조사 과정에서 고통이 심했다. 방대한 자료준비에 이어 간부 공무원들은 특위가 열린 국회와 진주의료원을 오갔다.

특위가 12일 전체회의에서 내놓을 조사결과 보고서의 내용도 관심사다.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진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진주의료원의 운명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6조)은 ‘정부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국정조사 자체를 부정해 온 홍 지사가 특위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 홍 지사는 “진주의료원을 매각해 의료원 부채를 갚은 뒤 남는 돈은 공공의료를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와 또 한 차례 충돌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다. 진주의료원 국정조사와 관련해 특위에 나가지 않은 공무원들의 부담도 적지 않다. 상급자인 도지사의 지시를 따른 것이지만 어떤 형태로든 조사는 받아야 하는 탓이다.

헌법재판소에 낸 권한쟁의심판에서 국정조사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오면 홍 지사는 정치적인 부담도 생긴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 반대로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온다면 홍 지사는 “지방사무에 대한 영역을 명확히 하고 자치권을 확장시켰다”는 평가와 함께 입지를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의 한 직원은 “진주의료원 사태가 길어지면서 피로감을 느끼는 공무원과 도민이 많다”며 “서둘러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 특위#진주의료원#홍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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