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명문대 교수, 80대 아버지 상대 부당이득 반환訴… 왜?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7월 12일 03시 00분


대학때 과외로 돈벌어 구입한 아파트, 아버지가 팔아 차익금으로 땅 매입
“땅 일부 상의없이 팔아버렸다” 소송… “아들 땅이란 증거 부족” 패소 판결

명문대 교수가 80대 아버지를 상대로 ‘명의만 맡긴 아파트를 팔아 얻은 부당이득을 돌려 달라’며 낸 소송에서 졌다.

교수 A 씨는 2011년 말 소송을 내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A 씨는 서울대 학생이던 1970년대에 과외로 큰돈을 벌었다. 그 돈으로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를 사려고 했다. 하지만 직장도 없는 자신이 비싼 부동산을 사면 세금 문제 등이 생길까 봐 걱정이 됐다. 고민 끝에 아파트를 아버지 명의로 등록했다. 실제 소유주는 본인이지만 명의만 아버지로 등록한 ‘명의신탁’을 했다는 것. 10년 뒤, 아버지는 아파트를 팔아 차익을 남겼다. 이 중 7850만 원으로는 아버지 명의로 충북 충주시의 땅을 샀다.

‘부자(父子)’의 재산싸움은 이후 시작됐다. 아버지가 A 씨와 상의 없이 충주 땅 일부를 2002년부터 2006년에 걸쳐 처분해 매각 대금을 본인이 챙겼다. A 씨는 뒤늦게 아버지가 충주 땅을 본인과 상의 없이 팔았다며 땅을 산 액수인 7850만 원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지만 아버지는 “충주 땅은 내 소유”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아들이 낸 소송을 기각했다. 서울고법 민사22부(부장판사 여상훈)는 “충주 땅을 판 뒤 5년여 간 A 씨가 아무런 이의 제기도 하지 않았고 아버지가 아파트 매각 대금으로 사들인 부동산의 실제 명의자가 아들이라는 점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장선희 기자 sun10@donga.com
#명문대 교수#부당이득 반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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