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수도권]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연말까지 연장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7-12 03:00
2013년 7월 12일 03시 00분
입력
2013-07-12 03:00
2013년 7월 12일 03시 0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서울지방경찰청은 6월 10일부터 한 달간 시범 실시한 ‘음주운전 신고 보상금’ 제도를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청은 이 기간 음주운전 차량을 112에 신고한 사람에게 심의를 거쳐 건당 3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한 달간 신고를 통해 적발된 음주운전 총 185건 가운데 45건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했다. 69건은 현재 심의 중이고 71건은 신고 사유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코로나19’ 5년… 트럼프도 인정한 드라이브스루 검사를 기억하시나요[유레카 모멘트]
전국에 눈비 내리며 꽃샘추위 시작… 아침 다시 영하로 뚝
지하수 관정 2000곳 중 62%, 마시는 물 부적합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