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며느리 박상아, ‘자녀 부정 입학’ 벌금 1500만 원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7월 12일 12시 58분


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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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로 약식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둘째 며느리 박상아 씨(40)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약식 63단독 김지영 판사는 업무 방해 혐의로 약식 기소된 탤런트 박 씨 등 학부모 2명에 대해 각각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5만원을 1일로 계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덧붙였다.

박 씨는 지난해 5월 서울 모 외국인학교 입학처장인 미국인 A 씨(37)와 짜고 2개월 다닌 영어유치원의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아 A 씨가 근무하는 외국인학교에 전학하는 것처럼 위장해 자녀 2명(당시 4세와 6세)을 입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 자녀들이 다닌 영어 유치원은 외국인 학교가 운영하는 일반 어학원으로 유치원이 아니었다. 박 씨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자녀를 자퇴시키고 다른 학교로 옮겼다.

재판부는 "박 씨가 해당 외국인 학교가 문을 열기 전인 지난 2011년 학교 설립준비단 소속 직원과 입학 상담을 받았다"며 "자녀들이 외국인 학교 입학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박 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현대가 며느리이자 전 아나운서인 노현정 씨(34)도 미국에서 귀국해 11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노 씨도 박 씨와 같은 시기에 A 씨가 근무하는 외국인 학교에 자녀를 부정입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노 씨는 자녀 학교 문제로 미국 하와이에 체류 중이어서 지난 4월 기소 대상자에서 제외된 상태였다.

외국인학교는 부모 중 1명이 외국인이어야 입학할 수 있다. 부모가 모두 내국인이면 자녀가 외국 3년 이상 거주하며 교육을 받아야 정원의 30% 내에서 입학이 허용된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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