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피해자 39명만 인정… 14년 소송 사실상 패소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7월 13일 03시 00분


대법 “폐암등 10개질병 유발 증거 부족”
“염소성여드름엔 배상책임” 첫 확정

베트남전쟁 참전 한국 군인들이 고엽제 후유증으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미국 고엽제 제조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1999년 처음 소송을 낸 지 14년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2일 김모 씨(70) 등 참전군인 출신 피해자 1만6579명이 고엽제 제조사인 미국 다우케미컬, 몬샌토 등 2개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상고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우리나라 참전군인이고 손해가 발생한 장소가 국내라는 점을 근거로 관할권이 국내 법원에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하급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지만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질병과 고엽제 노출 사이의 인과관계는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다.

2006년 항소심인 서울고법은 당뇨병 폐암 전립샘암 등 11개 질병의 환자에 대해 상이 등급에 따라 1인당 600만∼4600만 원씩 총 630억76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11개 질병 중 염소성여드름만 고엽제 노출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하고,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해당 환자 39명에 대해서만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국제적으로 고엽제 피해자에 대한 제조사의 배상책임이 확정된 첫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염소성여드름은 고엽제의 다이옥신 성분에 노출될 때만 발병되는 특이성 질환”이라며 “그러나 당뇨 암 등 다른 질병은 유전 체질 음주 흡연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만큼 고엽제로 인해 발병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선고 직후 김성욱 고엽제전우회 사무총장은 “착잡하고 참담하다”며 “판결문을 받아본 뒤 대응책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고엽제전우회 등으로 구성된 피해자 원고 측은 1심에서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1만6579명 전원 패소했다. 2심에선 피해자 5527명이 승소했으나 이번 선고로 39명만 구제받게 됐다.

이번 판결이 파기환송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된다 해도 미국 제조사가 배상을 거부할 경우 배상금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다. 원고 측은 제조사의 국내 특허권이나 재산 등을 압류해 배상금을 받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압류할 대상이 없으면 미국 법원에 집행 소송을 다시 내야 하는데 미국 법원이 전쟁 과정 중 고엽제 살포 책임을 인정할지는 미지수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배트남전쟁#고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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