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호르몬이 함유된 공업용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해 감자 전분을 만든 뒤 이를 유통시킨 일당이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전형근)는 환경호르몬의 일종인 ‘노닐페놀’이 함유된 공업용 소포제(거품 제거제)인 ‘KS-130M’을 사용해 감자 전분을 제조한 뒤 유통시킨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Y영농조합법인 대표 조모 씨(54)와 공장장 김모 씨(44)를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감자 전분을 만드는 과정에서 잘게 부순 감자를 물에 담글 때 생기는 거품을 없애려면 식품첨가제로 허가된 소포제를 사용해야 한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식품첨가용 소포제보다 가격이 30%가량 저렴한 유해 소포제를 사용해 거품을 제거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감자 전분 700여 t을 생산해 약 21억 원을 벌어들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감자 전분은 시중에 유통돼 식당 등에서 각종 음식을 조리할 때 사용됐지만 노닐페놀이 물에 녹는 수용성이라 최종 제품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공업용 소포제는 주로 공장폐수나 생활폐수 처리 시 생기는 거품을 제거할 때 쓰이며 유해화학물질인 노닐페놀이 함유돼 있다. 노닐페놀은 인체에 다량으로 축적되면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작용을 해 성조숙증(여성), 성기능 저하(남성) 등을 유발한다.
조 씨 등은 제대로 보관하지 않아 썩었거나 싹이 난 감자를 사용해 전분을 제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3월 제보를 받고 이 법인을 단속해 판매한 전분을 모두 회수, 폐기토록 하고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 뒤 관련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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