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육사생도 퇴학처분 위법, “성관계만으로 퇴학 당하다니”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3-07-15 10:51
2013년 7월 15일 10시 51분
입력
2013-07-15 10:20
2013년 7월 15일 10시 2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육사생도 퇴학처분 위법
‘육사생도 퇴학처분 위법’
주말에 외박을 나와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육사생도에게 내려진 퇴학처분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4일 “주말 외박 시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퇴학처분 당한 육사생도 A 씨가 육사학교장을 상대로 낸 퇴학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육사생도 퇴학처분 위법’ 판결이 나온 것이다.
이어 재판부는 “성개방 풍조는 막을 수 없는 사회 변화이고 이제는 그것을 용인할 수 밖에 없다”면서 “국가가 성생활을 제재 대상으로 삼아 간섭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육사생도 퇴학처분 위법’ 소식에 네티즌들은 “말도 안된다”, “성관계만으로 퇴학 당하다니”, “현실을 반영한 판결인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내보였다.
한편 육사생도 A 씨는 4학년에 재학중이던 지난해 11월 ‘양심보고’를 통해 외박 시 사복착용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했다.
이후 자신의 원룸에서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드러나 품위유지를 저버린데다 자발적으로 고백하지 않은 이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바 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정년 늘리는 대신 월급 얼마나 깎을 수 있나 [주애진의 적자생존]
머스크 “스타십, 내년말 화성 갈것…이르면 2029년엔 유인 착륙”
[단독]국민연금, 홈플러스 회생신청 직전 MBK에 3천억 투자약속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