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18일부터 이틀간 ‘장학사 비리’ 징계위 개최
국내 교육계 사상 최대규모 징계 예상… ‘빈자리’ 메울 임용예정자 58명 선발
충남교육청은 ‘장학사 매관매직’ 사건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18, 19일 양일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징계는 대상자 수나 고위직 연루 규모, 징계 수위 등에서 국내 교육계 사상 최대일 것으로 보여 파문이 예상된다.
○ ‘46명 중 39명 중징계 회부’ 사상 최대
도교육청이 장학사 선발 비리와 관련해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인원은 모두 46명. 돈으로 시험지를 미리 사고팔거나 이런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에 태만했던 이들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경찰에서 넘겨받은 수사 결과와 자체 조사에서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39명은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 7명은 경징계(감봉 견책)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교육청 내 외부 인사로 이뤄진 징계위원회는 이들 46명(이 가운데 2명은 교육부와 사립학교 법인에서 진행)에 대한 징계 심의를 이틀에 걸쳐 진행한다. 18일 하루에 소화하기에는 대상자 수가 너무 많아 19일까지 일정을 늘려 잡았다.
징계에 회부된 인사의 비리 유형은 △시험문제 유출자 6명 △문제 부정 출제 및 선제(응시자에게 미리 알려준 문제를 출제하거나 문제풀 가운데 선택하는 행위)자 10명 △시험문제를 사전에 제공 받은 응시자 26명 △시험 관리감독 태만자 4명 등이다.
도교육청은 돈을 받고 시험문제를 사전에 건네받은 응시자 20명과 시험문제를 알려주고 돈을 받은 장학사 등 3명 등 23명에 대해서는 파면, 해임 등으로 교육계에서 퇴출시킬 방침이다.
교육계 내부에선 징계를 앞두고 죄의 경중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교육계 인사는 “응시자 가운데 일부는 ‘시험문제를 사라’는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합격이 어려울 수 있다고 보고 울며 겨자 먹기로 응했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나 ‘300만 원 이상 금품 제공은 파면, 200만 원 이상은 해임’이라는 양형 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정은 사정이고 사실은 사실 아니냐”며 “공무원은 부당한 명령이나 지시를 거부할 의무도 있다”고 말했다.
○ ‘장학사 공백 메우기’ 등 후속 조치 분주
도교육청은 장학사 비리 이후 처음으로 장학사 임용예정자 58명을 선발했다. 징계로 인한 장학사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서다. 이번에는 지역교육청 추천심사와 서류전형, 논술을 통한 소양평가, 교육활동실적평가 및 면접을 통한 역량평가 등 다양한 전형으로 유치원과 초등 및 중등 전문직을 선발했다. 도교육청 이대구 교육국장은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각 전형 위원들의 50% 이상을 타 시도교육청 및 외부기관의 인원으로 구성해 전문성과 함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고 시험 출제위원도 출제 직전까지 선정 여부를 알 수 없도록 하는 등 보안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전찬환 충남교육감 권한대행(부교육감)은 “전국에서 이번 장학사 비리 사건을 주목하고 있는 만큼 다시는 이런 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한 징계가 이뤄지게 교육청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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