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현지 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착륙 사고가 난 아시아나 항공기 탑승객들이 제조사인 보잉을 상대로 소송을 내기로 하고 증거 제공을 요청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한 첫 소송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시카고에 있는 로펌 ‘리벡 로 차터드’는 사고 원인이 기체 결함에 의한 것일 수 있다고 보고 승객 83명을 대표해 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AP통신 등 외신이 16일 보도했다.
이 로펌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조사 과정에서 자동 속도 조절 기능인 오토스로틀(자동출력제어장치)의 기계적인 오작동이 사고 원인이었을 개연성이 나타났다”며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로펌은 보잉사가 이를 밝히기 위해 사고 항공기 기종인 보잉777기 설계 관련 정보와 탈출 슬라이드 시스템 제조사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명령을 내려 달라고 보잉사 본사가 있는 시카고 법원에 청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로펌은 비상 탈출구 슬라이드 8개 중 2개가 기체 안쪽으로 펼쳐져 추가 부상자가 발생하고 탈출이 늦어진 점, 일부 승객은 좌석 안전띠가 풀어지지 않아 칼로 자르고 탈출해야 했던 점 등을 증거로 내세웠다.
로펌은 법원이 또 유지·보수 관련 기록과 비행기의 ‘글라이드 슬로프(자동착륙유도장치)’ 시스템 정보 등의 증거도 함께 요청했다. 증거 보전 차원에서 사고 잔해를 보존해 달라는 내용도 청원서에 포함했다.
로펌은 사고 항공사인 아시아나와 다른 부품 제조사에도 사고 책임이 있을 수 있다며 추가 청원도 낼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로펌의 항공 관련 부서 책임자 모니카 켈리는 “항공기 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밝혀 이 같은 비극을 막아야 한다”며 “당국의 사고 조사 과정을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자사의 조종사 이름을 왜곡하고 사고를 희화화하는 방송을 내보낸 미국 샌프란시스코 민영방송 KTVU에 대한 소송 계획을 접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17일 “소송 진행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현지 시선이 부담스러웠다”며 “사고 수습에 모든 역량을 기울이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CNN방송과 워싱턴포스트는 “해당 방송국 앵커, 미 연방교통안전위원회 등이 아시아인을 비하하는 실수를 했지만 명예훼손을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소송을 할 만한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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