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수업 중 교사가 친 공에 이마를 맞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생긴 학생에 대해 교육청이 9999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008년 당시 9세이던 이모 군(14)은 학교에서 진행하던 골프 특성화수업을 듣기 위해 경기도의 한 골프장을 찾았다. 마침 이날은 골프 프로선수인 코치가 잠시 자리를 비운 날이어서 학교 체육교사 김모 씨가 대신 학생들 앞에 섰다. 김 씨는 티샷 시범을 보이려고 골프채를 휘둘렀지만 공이 골프장 경계 밖으로 나가버렸다. 김 씨는 급하게 두 번째 티샷을 시도했다. 하지만 공은 또 빗맞았고 오른쪽 앞에 서 있던 이 군의 이마에 맞았다. 이 사고로 이 군은 뇌출혈로 수술을 받았다. 그는 사고 후유증으로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지고 불안, 초조 증세가 나타났다. 급기야 병원은 ‘PTSD’로 보인다는 소견을 냈다. 재판부는 “교사의 책임이 크지만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교사나 교장, 교감 등 개인은 배상 책임이 없고 교육청이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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