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내외 비자금 6200억 확인… 朴정부 첫 재벌의혹 수사 마무리
CJ, 5인 그룹경영위서 비상 경영
검찰은 18일 이재현 CJ그룹 회장(사진)을 2078억 원대의 횡령 배임 탈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국내외 비자금 규모는 6200억 원대로 확인됐다. 이로써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대기업 그룹 비리 의혹에 대한 첫 검찰 수사는 5월 21일 압수수색 이후 약 두 달 만에 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CJ그룹 국내외 자산 963억 원을 빼돌리고 일본 도쿄의 빌딩 2채를 사면서 회사에 569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로 이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국내외 비자금을 그룹 임직원들 명의의 주식 계좌로 차명 운용하며 546억 원의 주식 양도소득세 등을 고의로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도 적용했다.
이 회장과 공모 혐의가 드러난 부사장 성모 씨와 하모, 배모 씨 등 전현직 임원 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중국에 머물며 소환 요청을 거부하고 있는 전 재무팀장 김모 씨는 지명수배하고 기소중지했다. 김 씨는 이 회장의 경복고 후배로 1990년 후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이 회장 일가의 비자금 관리를 맡아 왔다. 부사장 신모 씨는 이 회장과 같은 혐의로 앞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국세청엔 이 회장 등의 세금 포탈액을 추징하도록 관련 자료를 보냈다.
이 회장 등이 1990년대 말부터 조성한 것으로 확인된 비자금은 6200억 원(국내 3600억 원, 해외 2600억 원)으로 여기에는 선대(先代)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회삿돈을 빼돌린 뒤 주식투자 등으로 불린 돈이 섞여 있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가 이 회장을 위해 1490억2200만 원에 달하는 국내외 유명 미술품 169점을 사고팔며 거래수수료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 등에 대해서는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이원곤)로 관련 자료를 넘겼다.
한편 앞으로 CJ그룹은 손경식 회장을 중심으로 한 그룹경영위원회가 이끌게 된다. 위원회는 손 회장과 이미경 CJ그룹 부회장, 이관훈 CJ㈜ 대표, 이채욱 CJ대한통운 부회장, 김철하 CJ제일제당 대표로 구성된다. 이 회장 남매의 어머니인 손복남 CJ그룹 고문도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이 회장이 ‘옥중 결재’로 그룹을 이끌어 나가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회장은 일요일을 빼곤 매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현재 CJ대한통운의 미국 물류업체 인수합병(M&A)과 CJ제일제당의 중국 농식품업체 M&A, CJ푸드빌의 프랜차이즈 총판 계약 등 각종 해외투자 사업은 잠정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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