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61·여)는 제주에서 ‘옥돔 명인(名人)’으로 불렸다. 제주 청정 바다에서 낚시로 잡은 옥돔에 소금을 치고 숙성 건조 과정을 거쳐 3일 만에 짭짤한 맛에 쫀득한 식감의 옥돔을 만들었다. 어머니로부터 30여 년간 눈으로 보고 배운 기술이었다. 지난해 5월 농림수산식품부는 그를 수산전통식품 분야의 ‘식품 명인’으로 지정했다.
A 씨는 수완도 좋았다. 1979년 옥돔 사업자 등록을 했고 1989년에는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택배를 통한 전국 배송시스템을 도입해 부와 명예를 얻었다. 그러나 과한 욕심이 문제였다. A 씨는 올해 2월부터 이달 10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시의 한 가공공장에서 중국산 옥돔 10t(약 4억 원 상당)을 국산으로 둔갑시켰다. 그는 이 가운데 7t(약 2억8000만 원)가량의 중국산 옥돔을 5월 홈쇼핑과 인터넷을 통해 전국에 팔았다. 소비자들은 명인의 이름을 믿고 중국산 옥돔을 국산으로 알고 구입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최근 A 씨를 검거했다. 해경 관계자는 18일 “A 씨는 중국산 옥돔이라고 표시된 포장박스를 몰래 제거한 뒤 자신의 ‘명인’ 상표가 적힌 노란색 플라스틱 박스에 담아 납품하는 수법으로 경찰의 단속을 피해 왔다”며 씁쓸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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