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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팝업창 피싱 주의보, 보안인증처럼 이용자 ‘낚시’ 주의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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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9 21:04
2013년 7월 19일 21시 04분
입력
2013-07-19 21:04
2013년 7월 19일 21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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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업창 피싱 주의보
팝업창 피싱 주의보
팝업창 피싱 주의보가 화제다.
19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금감원은 해킹사고로 인한 정보유출을 우려해 인터넷 이용자에게 보안관련 인증절차를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누리꾼들에게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검찰이나 은행 등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은 보안 인증을 요구하며 특정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하지 않는다. 이는 100% 피싱사이트"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팝업창이 떴을 때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운영하는 보호나라 홈페이지에 접속해 치료해야한다. 치료 절차를 진행했음에도 팝업창이 계속 뜰 경우 KISA 인터넷침해대응센터(118)로 문의하면 된다.
팝업창 피싱 주의보를 접한 누리꾼들은 "팝업창 피싱 주의보, 이런 게 있었구나", "팝업창 피싱 주의보, 모두모두 조심합시다", "팝업창 피싱 주의보, 부모님께도 말씀드려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사진=팝업창 피싱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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