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창 피싱 주의보, 특정 사이트 유도할 경우…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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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7월 20일 14시 51분


‘팝업창 피싱 주의보’

팝업창 피싱이 기승을 부리면서 이에 대한 주의보가 발령됐다.

지난 19일 금융감독원은 “인터넷 익스플로러 팝업창을 통한 피싱사이트 유도 사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감독원에서는 해킹 사고로 인한 정보유출을 사유로 보안관련 인증절차를 진행했거나 진행 중인 사실이 없다”며 “공공기관(검찰, 금감원)과 금융기관(은행, 카드사 등)을 사칭해 보안인증, 강화절차 등을 빙자해 특정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할 경우 이는 100% 피싱사이트이므로 절대 응하지 말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인터넷 익스플로러 실행 시 금융감독원 팝업창이 뜰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운영하는 보호나라 홈페이지(http://www.boho.or.kr)에 접속해 치료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팝업창 피싱 주의보에 네티즌들은 “팝업창 치싱 주의보 정말 조심해야 할 듯”, “날이 갈수록 피싱 수법도 발전하네”, “팝업창 피싱 주의보 무섭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기사제보 jj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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