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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팝업창 피싱 주의보, 특정 사이트 유도는 100% 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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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20 15:25
2013년 7월 20일 15시 25분
입력
2013-07-20 15:22
2013년 7월 20일 15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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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업창 피싱 주의보가 발령됐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19일 “금감원에서는 해킹사고로 인한 정보유출을 이유로 인터넷 이용자에게 보안관련 인증절차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검찰, 금감원 등)과 금융기관(은행, 카드사 등)을 사칭해 보안인증, 강화절차 등을 빙자한 특정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할 경우 이는 100% 피싱사이트이므로 절대 응하지 말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인터넷 익스플로러 실행 시 금융감독원 팝업창이 뜰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운영하는 ‘보호나라’ 홈페이지(http://www.boho.or.kr)에 접속해 치료 절차를 수행하라고 덧붙였다.
팝업창 피싱 주의보를 접한 누리꾼들은 “팝업창 피싱 주의보, 조심해야겠다” “팝업창 피싱 주의보, 수법이 날로 발전하네” “팝업창 피싱 주의보, 헷갈리지 말아야지”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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