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홍준표 지사 기자상대 소송은 보도통제를 목적으로 한 전략”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7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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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민언련, 공식대응 나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잘못된 언론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한겨레신문 및 부산일보 경남도청 출입기자를 상대로 각 1억 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대표 이건혁)이 대응에 나섰다. 경남민언련은 22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공인변론’을 자처한 창원지방변호사회 박훈, 하귀남 변호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홍 지사의 이번 소송은 선제공격을 통한 보도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전략적 봉쇄소송’의 하나”라고 주장했다. 이어 “선출직 공무원의 소송 남발이 우려됨에 따라 언론자유를 지키기 위해 이번 소송을 ‘공익 소송’으로 규정하고, 도민을 응원군 삼아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지사는 최근 자신의 트위터에 “내년 선거를 앞두고 언론자유를 빙자한 허위, 음해성 기사가 난무할 것”이라며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적당히 타협해 끝내는 일은 없을 것이다”고 밝혔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홍준표 경남도지사#한겨레신문#부산일보#경남도청 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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