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다슬기 참변‘ 네팔인 주부, 한국국적 취득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7월 23일 03시 00분


본보 19일자 A10면
본보 19일자 A10면
사고로 남편이 숨지면서 국내 체류기간이 부족해 고국으로 돌아가야 할 운명에 놓였던 외국인 이주 여성이 한국에 체류할 수 있게 됐다.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네팔 국적의 주부 D 씨(31)를 만나 국내 체류와 한국 국적 취득 절차를 안내했다고 22일 밝혔다.

D 씨는 17일 전남 순천시 황전면 다리 밑에서 남편 김모 씨(38)와 다슬기를 잡던 중 함께 깊은 물에 빠졌다. 사고가 나자 김 씨는 D 씨를 수심이 낮은 곳으로 밀어냈고 D 씨는 주민 등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졌다. 김 씨는 급류에 휩쓸려 2시간 뒤 숨진 채 발견됐다. D 씨는 올해 2월 결혼한 상황이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한 기간(2년)을 채우지 못해 네팔로 돌아가야 할 처지에 놓였다.

그러나 법무부는 D 씨와 관련해 국적법과 출입국관리법상 ‘남편이 불의의 사고로 결혼생활이 중단된 경우 외국인 이주 여성이 계속 체류할 수 있고 2년이 지나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체류기간#외국인 이주 여성#네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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