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외식업, 화장품점, 커피전문점 등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세금탈루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탈세를 막겠다는 취지에서지만 프랜차이즈가 아닌 같은 업종 일반 자영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가맹점주는 추가로 부가될 세금 때문에 폐점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2일 프랜차이즈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파리바게뜨 본죽 원할머니보쌈 놀부 뚜레쥬르 카페베네 아리따움 새마을식당 더후라이팬 등의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포스·POS)’ 정보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는 가맹점이 물품을 판매하면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본사에 전달하는 시스템으로 이 자료를 보면 각 가맹점이 본사에 신고한 매출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국세청은 가맹점이 본사에 신고한 최근 2∼3년 치 매출자료와 각 가맹점이 세무서에 신고한 매출 신고액을 대조해 세무서에 매출을 적게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 가맹점주에게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한 프랜차이즈업체 관계자는 “국세청이 올해 4월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사후검증을 강화할 ‘중점 관리업종’으로 선정한 뒤 가맹점 100개 이상의 프랜차이즈 본부 가운데 규모가 큰 곳에 우선적으로 포스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안다”면서 “우리 업체는 이미 자료를 제출했으며 다른 업체들도 상당수가 자료를 제공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미 빵집 체인인 파리바게뜨, 뚜레쥬르의 포스 자료와 이 브랜드 가맹점주들이 세무서에 신고한 매출액을 비교하는 조사를 마치고 수정신고를 요청했다.
하지만 가맹점주들은 본사에 보고된 매출액이 실제 매출보다 부풀려지는 업계의 관행을 국세청이 간과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치열한 경쟁 때문에 ‘1+1 할인행사’ 등을 통해 사실상 공짜로 준 제품까지 정상 가격에 판 것처럼 포스에 등록하거나, 매장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더 많은 권리금을 받기 위해 매출을 높여 등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한 가맹본부의 관계자는 “최근 수정신고 요청을 받은 점주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며 “향후 늘어난 세금에 불복해 가맹점주들이 개별적으로 행정소송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본사에 보고한 것보다 매출을 줄여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은 명백한 세금 탈루”라며 “이전까지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을 ‘영세 자영업자’로 보고 불성실 신고를 어느 정도 묵인했지만 이제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정밀하게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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