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자 여사 30억 연금보험은 선대 유산”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7월 24일 03시 00분


전두환 前대통령측 檢압류에 해명
미납추징금 1672억원에 대해서도 “안 내는게 아니라 못내는 것” 주장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부인 이순자 여사가 가입한 30억 원 상당의 개인연금보험을 압류하자 전 전 대통령 측이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전 전 대통령 내외의 변호를 맡은 정주교 변호사는 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해 취재진에게 “이 여사 명의의 연금보험이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받으러 왔다”고 밝혔다.

이날 전 전 대통령 사저에 10여 분 머문 정 변호사는 이 여사로부터 개인연금보험의 원금 출처에 관한 자료를 건네받은 뒤 검찰의 추징금 집행과 압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오후에는 신영무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사저에 들러 약 2시간 동안 머물다 돌아갔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외사부장)은 이 여사가 지난해 말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NH농협은행 지점에서 가입한 30억 원 상당의 개인연금보험을 압류하고 지급을 정지시켰다.

한편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은 1672억 원에 이르는 미납 추징금과 관련해 “안 내는 것이 아니라, 못 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민정기 전 비서관이 23일 전 전 대통령의 최근 심경과 상황을 정리해 핵심 측근들에게 전달한 문건에서 “전체 추징금 2205억 원은 전 전 대통령이 소유하고 있는 금액이 아니라 기업에서 준 정치자금에서 재임 중 사용했다고 인정된 금액을 뺀 액수”라고 강변했다.

이 문건은 “1980년대에는 정치자금법이나 정당후원제도가 없었고, 국고보조도 없었기 때문에 정치자금을 대통령이 책임질 수밖에 없었다”면서 “재임 중 정치인들에게 준 것 외에도 각계각층에 전달된 격려금이나 불우한 처지의 사람들을 도와준 돈은 영수증 등 기록을 제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유성열·조숭호 기자 ryu@donga.com
#전두환#연금보험#이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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