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인천 상가건물 유료주차장 확대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7월 25일 03시 00분


운영 건물주에 교통부담금 감면

인천시가 상가 건물에 설치된 주차장을 유료 주차장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시는 상가 건물의 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하면 건물주가 내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줄여주는 내용의 관련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주차장 유료화에 참여하면 건물주가 내야 할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액을 10%에서 20%로 높이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골자다.

인천시는 5753곳의 건물이 유료 주차장 전환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인천 지역에서 주차장 유료 운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받는 건물은 44곳에 불과하다. 주차장 유료화 참여 비율이 0.76%에 불과한 셈. 서울시의 경우 상가 건물 등의 주차장 유료화비율은 14.3%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유료 주차장#상가 건물#교통유발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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