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가스도 전기처럼 콘센트에 꽂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건물 밖에 노출돼 도둑들의 이용이 잦았던 가스배관도 벽 안에 매립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자로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지금까지 가스누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건물 밖에 설치해야 했던 가스배관을 안전장치를 설치하면 건물 벽 안에 매립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가스배관을 이용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고 건물 내부에 가스배관과 연결된 콘센트형 가스기기 접속기(상자콕)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가스레인지, 난방기 등 가스기기를 전자기기처럼 콘센트에 꽂았다 뺐다 하는 방식으로 간단히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사할 때마다 도시가스 회사 직원을 불러 가스배관 막음막 공사를 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사 오는 사람도 가스기기를 가스배관에 연결하는 비용(3만 원)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가스배관이 건물 밖에 설치돼 있어 별도의 연결관을 이용해야 가스레인지 등 가스기기를 사용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또 가스계량기를 주택 내부가 아닌 외부에 설치하도록 해 가스검침 과정에서 사생활 침해나 검침원을 사칭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아직 콘센트형 가스기기가 많지 않지만 외국에서는 가스밥솥, 보일러 등 다양한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며 “가스배관을 매립하는 건물들이 생겨나면 국내에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콘센트형 가스기기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실내에서 공기를 흡입해 연소된 폐가스를 실내로 배출하도록 설계된 개방형온수기는 앞으로 설치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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