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공공의료기관 중 처음으로 국립대병원에 대한 진료비 감면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방만한 진료비 감면이 국립대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국립대병원들은 최근 경영수지는 악화된 반면 진료비 감면액은 늘어 왔다. 2010년과 2012년을 비교하면 당기순이익은 1251억 원에서 41억 원으로 줄었고 진료비 감면액은 240억 원에서 282억 원으로 늘었다.
교육부는 △진료비 감면 대상 축소 △진료비 감면 항목 및 비율 축소 △연간 감면 한도 총액 설정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먼저 국립대병원은 앞으로 병원 직원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만 감면 혜택을 주게 된다. 그동안은 노조와의 단체협약 등을 근거로 직원의 친인척은 물론이고 퇴직자와 대학 직원의 배우자까지 감면 대상으로 인정해 왔다.
또 직원 본인과 배우자는 종합검진비 감면제도는 폐지하고 진찰료와 일반진료비의 감면율은 최대 50%로 제한하기로 했다. 직계존비속은 진찰료 선택진료비 종합검진비 모두 감면 제도가 폐지된다.
교육부는 병원 재정에 따라 병원별로 연간 감면해 줄 수 있는 한도의 총액도 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기준은 병원별 재무 상태를 분석하고 관계자 의견을 모아 올해 하반기에 제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번 방안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각 병원의 이행 정도를 재정 지원에 연계하겠다고 예고했다. 교육부는 모든 국립대병원에 이달 말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올해 내에 제도 개선을 마무리 지으라고 지시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신규 사업에 예산을 내주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기존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공의료기관이 운영을 방만하게 하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탄 성격으로 보면 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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