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회 "언론중재법 개정안 즉각 폐기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7월 25일 03시 00분


“정정보도 요청 오면 해당기사에 표시, 인터넷신문 중재 개정안은 과잉규제”
신문협회 즉각 폐기 촉구

한국신문협회(회장 김재호)는 24일 인터넷 신문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 요청이 들어올 경우 이 사실을 해당 기사에 바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과잉 규제”라며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달 28일 국회에 제출한 이 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 신문이 정정·반론·추후보도 청구를 받거나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기사 말미에 ‘정정보도 청구중’ 또는 ‘반론보도 조정중’의 표시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협회는 이날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개정안은 언론보도의 사실관계를 다투는 절차 없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이의 일방적 청구나 조정신청에 따라 알림표시를 강제하고 있다”며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신문의 정당한 보도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협회는 또 “알림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진실을 보도했다는 이유로 언론에 징벌을 내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진영 기자 ecolee@donga.com
#신문협회#언론중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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