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 초 만에 50m 상공으로 떠오른 비행선은 지상에서 조종대를 잡은 기술자의 조작에 따라 주변을 2, 3바퀴 돈 뒤 도로 위 하늘 한가운데 자리를 잡았다. 비행선 양옆에는 ‘교통법규 위반차량 단속 중’ ‘뒷좌석 안전띠, 가족을 살립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이 각각 붙어 있었다.
비행선에 장착된 캠코더가 버스전용차로를 따라 달리는 한 승용차의 주행 동영상을 이동식 모니터 장비로 전송하자 지상에 있던 기술자가 비행선에 설치된 고성능 카메라의 셔터를 원격으로 눌렀다. 캠코더와 별개로 설치된 이 카메라는 3630만 화소에 360도 회전이 가능해 50m 상공에서도 1, 2차로 등 지정된 차로를 어기거나 버스전용차로와 갓길로 주행하는 ‘반칙운전’ 차량의 번호판을 정확히 식별할 수 있다. 단속은 도로공사 직원이 비행선에서 촬영한 사진을 판독해 차량번호를 경찰에 고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도로공사는 25일까지 시범단속한 뒤 30일부터 8월 4일까지 경부고속도로 서울∼오산 구간과 영동고속도로 인천∼여주 구간에서 본격적으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비행선은 단속 및 계도 효과가 큰 연휴 기간에 주로 띄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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