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었던 속옷 5만 원” 20대 여성 덜미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7월 25일 10시 46분


"여자들이 입었던 속옷을 구입하는 남자들이 있다고 해서 돈벌이를 위해 그만…."

24일 오후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사무실에 A 씨(26·여)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는 올해 3월초부터 4월말까지 스마트폰 메신저 프로그램을 이용해 자신이 입던 팬티를 남성 2명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터넷 한 카페 게시판에 '입던 팬티 5만 원, 최소한 3일 착용'이라는 글을 올린 뒤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온 남성들에게 속옷을 판매한 것.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이 직접 착용했다는 사실을 구매자에게 알려주기 위해 팬티를 입은 모습을 동영상과 사진으로 남성 구매자들에게 보내기도 했다. 팬티를 입은 일수에 따라 가격에 차등을 두기도 했다.

그런데 경찰은 고민에 빠졌다. 입었던 팬티나 스타킹을 사고파는 행위는 현행법으로 처벌할 근거가 없기 때문. '다행히' A 씨는 자신의 팬티를 구입한 남성들에게 남자친구(34)로부터 넘겨받은 아동음란물과 함께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A 씨와 구입남성 2명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또 A 씨에게 아동음란물을 넘긴 남자친구는 지명 수배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평범한 여성으로 우연히 변태 성향의 인터넷 카페를 접하고 돈벌이를 위해 이같은 짓을 했다"며 "2개월 동안 얻은 수익은 190만 원가량"이라고 말했다.

대전=이기진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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