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강용석 전 새누리당 의원과 일부 언론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7단독 우광택 판사는 참여연대가 강 전 의원과 뉴데일리, 세계일보, 아시아투데이 등 언론사 세 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청구기각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1월 강 전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하면서 박 시장 아들과 관련된 동영상에 현상금 500만원을 걸었다. 이에 박원순 시장이 잔인하다는 반응을 보이자, 강 전 의원은 "박원순은 잔인하다고 말할 자격이 없다. 참여연대도 2002년 당시 이회창 후보의 아들의 병역비리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회창 후보의 아들과 같은 신체조건을 가진 자가 오면 현상금 1000만원을 주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지난해 5월 강용석 전 의원에게 600만원, 뉴데일리 500만원, 세계일보 400만원, 아시아투데이 4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당시 참여연대 간부들이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문제와 관련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병역비리근절운동본부의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기도 했다. 일반인으로서는 참여연대가 병역비리근절운동본부의 설립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한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강 전의원과 언론사들의 행위는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강용석 전 의원 측 박진식 변호사는 "참여연대 측에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통해 소송비용을 모두 청구해 무책임한 소송에 대해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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