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충남교육청 ‘장학사 선발 비리’ 장학관 등 6명 파면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7월 26일 03시 00분


부정응시-문제유출 등 44명 징계… 장학사 8명-교장 5명 등 처벌받아

충남도교육청은 장학사 선발 비리에 연루된 A 장학관 등 6명을 파면하고 B교장 등 19명을 해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18, 19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44명에 대한 징계를 심의했다. 파면과 해임 외에 강등 6명, 정직 6명, 감봉 6명, 견책 1명 등의 징계를 의결했다. 징계 관할이 학교법인인 1명과 교육부인 1명은 해당 기관에 별도로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이 같은 징계는 교육계 사상 최대 규모다.

징계를 내용별로 보면 부정 응시자가 25명(파면 2, 해임 16, 강등 2, 정직 3, 감봉 2)으로 가장 많았고, 문제 유출자 5명(파면 4, 정직 1), 출제 및 채점 관련 부정행위자 10명(해임 3, 강등 3, 정직 1, 감봉 3), 관리감독 태만 관련자 3명(정직 1, 감봉 1, 견책 1), 기타 1명(강등 1)이다.

비리 당시 직급별로는 장학관이 4명(파면 1, 정직 1, 감봉 1, 견책 1)이고, 장학사 8명(파면 3, 강등 2, 정직 1, 감봉 2), 교장 5명(해임 3, 강등 1, 감봉 1), 교감 2명(강등 1, 정직 1), 교사 25명(파면 2, 해임 16, 강등 2, 정직 3, 감봉 2)이다.

도교육청은 비리와 관련해 돈을 받은 사람 2명에게는 받은 돈의 2배, 돈을 준 19명에게는 공여한 액수만큼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했다. 징계를 받은 사람들은 불복할 경우 30일 이내에 교원 소청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소청 결정이 내려진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이대구 교육정책국장은 “부정응시와 문제유출 등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경우 파면과 해임 처분을 했다”며 “이번 징계로 일선 교육행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29일자로 67명의 교육전문직을 배치할 계획이며 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인사행정을 쇄신하겠다”고 말했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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