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김형태 의원직 상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7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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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김형태 의원(60·경북 포항 남-울릉·사진)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9대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초 서울 여의도 오피스텔에 선진사회언론포럼이라는 사무실을 연 뒤 직원과 전화 홍보원 10명에게 1년 동안 여론조사를 가장한 홍보활동을 하도록 지시하고 급여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장선희 기자 sun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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