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시절 정관계 금품로비를 벌인 혐의(뇌물공여 등)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68·사진)의 가석방이 불허됐다. 법무부는 25일 “박 전 회장 등 사회적으로 이목을 끈 사건의 주요 수형자, 사회지도층, 고위 공직자에 대한 가석방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그동안 일정 집행률을 충족하면 당연히 석방되는 것처럼 여겨왔으나 향후 새로운 가석방 정책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22일 열렸던 가석방심사위원회는 박 전 회장을 가석방하기로 했지만 최종 결정권자인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불허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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