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시의 모든 택시에 블랙박스 설치가 의무화된다. 승객의 안전을 위한 조치지만 자칫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5일 서울시가 발표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공고’에 따르면 블랙박스를 반드시 설치하되 촬영방향은 기사를 향해야 하며 녹음 기능은 설치할 수 없다. 일부 기사의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승객의 폭력으로부터 기사를 보호하는 게 주요 목적이다. 설치비용은 택시 사업자가 자비로 부착하도록 했다.
또한 택시운전사는 손님의 탑승 여부에 관계없이 차 안에서 금연해야 하고, 신호 대기와 승객 승하차 때를 포함해 차량 운행 시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을 볼 수 없다. 규정을 어기면 운송사업자에게 12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한 차례 위반 시 20일의 영업정지 명령이 내려지며 2차례 40일, 3차례 때는 60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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