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가 기성회비에서 교수 연구비나 직원 수당을 지급한 관행에 9월부터 제동이 걸린다. 교육부는 25일 열린 국공립대 총장 회의에서 국립대 교직원에 대한 기성회회계 급여보조성경비 지급 관행을 개선하기로 협의하고 26일 이행 계획을 발표했다. 직원에게 기성회비로 주던 수당을 2학기부터 없애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행정적 재정적 제재를 내릴 방침이다.
기성회는 1963년 대학의 취약한 재정을 보완하기 위해 생긴 후원회 성격의 민간단체다. 국립대는 싼 수업료를 보전하기 위해 주로 학부모 후원이라는 명목으로 기성회비를 걷어 교수 연구비와 직원 수당에 충당해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일부 국립대 학생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기성회비를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교육부는 기성회비 문제가 계속 불거지자 이 소송의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에 인건비 부분부터 손을 대기로 한 것이다.
2012년을 기준으로 기성회비로 지급한 급여보조성경비는 교원(1만4978명)이 2301억 원, 공무원 신분의 직원(6103명)이 559억 원이다. 대학마다 차이는 있지만 교직원 1인당 연간 900만∼1500만 원을 기성회비에서 준 셈이다.
교원에 대해서는 그동안 호봉 등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한 연구보조비를 연구 실적 및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라고 했다. 모든 국립대가 이번 지침을 준수할 경우 학생 1인당 연간 10만2000원 정도 등록금이 인하될 것으로 추산된다. 인하율로 따지면 2.5%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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