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서점이 판매할 책에 찍어 온 서점도장(사진)이 올해 말부터 사라진다. 중소출판사가 반품된 책을 다시 팔려고 도장 표시를 지우는 과정에서 책이 파손되는 손실을 없애주기 위해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도서판매서점 표시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공정위는 도난 방지와 판매량 확인 등의 목적으로 도입한 서점도장을 올해 중 전자태그(RFID)로 대체하기로 했다. 전자태그를 도입하기 전까지는 오프라인 서점 가운데 매출액 상위 3개 업체(교보문고 서울문고 영풍문고)를 중심으로 다른 업체의 도장이 찍힌 책을 서로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출판사들은 반품된 책의 도장표시 부분을 얇게 잘라내 다른 서점에 판매해 왔다. 이 과정에서 책에 변형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 출판사의 손해가 컸다.
이대현 도서출판 ‘역락’ 대표는 “반품 받은 책 10권 중 4권은 파손돼 폐지업체에 헐값에 넘겨왔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금까지 반품 서적에 대해 출판사가 서점도장 표시를 지워왔으나, 앞으로는 서점이 지운 뒤 반품하도록 지시했다. 송정원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중소출판업계가 매년 150억 원 정도 손해를 보고 있다”며 “대형서점뿐 아니라 일반 서점과 도매상도 도장을 없애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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