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기찹쌀떡 사건 甲지목된 대웅홀딩스 “마녀사냥 말아달라”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7월 29일 11시 22분


MBC
일본에서 배워 온 '딸기 찹쌀떡' 비법을 프랜차이즈 업체에 빼앗기게 되었다는 한 청년사업가의 주장에 누리꾼들이 분노하고 있다.

지난 28일 밤 MBC '시사매거진 2580'은 '딸기 찹쌀떡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32세 김민수 씨의 사연을 방송했다.

방송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09년 일본 오사카의 한 온천 앞에서 딸기 모찌(찹쌀떡)를 먹어본 뒤 사업을 구상했다. 이후 20년째 그곳에서 떡을 만들어 팔고 있는 장인 다카다 쿠니오 씨로부터 지난 4월초 딸기 모찌의 비법을 전수받았다.

김 씨는 비법을 기본으로 해서 지난달 3일 분식집 사장 안모 씨와 공동으로 딸기 찹쌀떡 전문점을 차렸다. 지분은 안 씨가 51%, 김 씨가 49%, 운영권은 김 씨가 가졌다. 전문점을 낸 지 얼마 안 돼 김 씨는 딸기 찹쌀떡 달인으로 TV에도 출연했다.

딸기 찹쌀떡 사업은 대 성황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18일 동업자인 안 씨는 갑자기 김 씨에게 계약 해지 통보서를 보냈다.

김 씨는 "안 씨가 나 몰래 딸기 찹쌀떡 프랜차이즈 사업을 기획했는데, 내가 TV에 나오자 쫓아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안 씨와 컨설팅업체 ㈜대웅홀딩스는 지난달 10일 '프랜차이즈 컨설팅 및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방송을 본 누리꾼들은 '대기업의 횡포', '또 다른 갑을 횡포'라며 SNS를 통해 이 소식을 빠르게 전파시켰으며, 안 씨와 컨설팅 협약을 맺은 대웅홀딩스에도 불똥이 튀었다.

현재 대웅홀딩스 측은 "업무 관련 컨설팅 계약만 체결했을 뿐"이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웅홀딩스는 지난 2일 홈페이지를 통해 김 씨의 주장을 반박하는 '대웅홀딩스의 입장'이라는 글을 올리고 "'과일찹쌀떡' 사업과 관련하여 인수 또는 합병 계획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안씨의 브랜드와 업무 관련 컨설팅 계약만 체결하였으며 그 외의 관련 사업은 검토조차 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대웅홀딩스는 진실과 증거를 바탕으로 절차를 통하여 법적 테두리 안에서 모든 의혹을 밝힐 것이며, 만약 인터넷 유포 내용이 거짓으로 판명되면 관련자들은 당회사가 입은 모든 유·무형적인 손실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네티즌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단순한 동정론 또는 여론몰이에 의하여 주관적으로만 판단하여 마구잡이식의 마녀사냥은 결코 올바른 힘이라 할 수 없으며 정당화 될 수도 없다. '갑의횡포'라는 시대적인 이슈를 교묘히 이용한 행태가 있다면 이는 반드시 처벌 받아야 하며, 또한 이에 의한 선의의 피해를 보는 기업도 없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어느 것이 진실이고 거짓인가는 반드시 법적 테두리 안에서 밝힐 것이며, 그 과정들 또한 세심하게 하나하나 객관적인 시선으로 지켜 봐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9일 현재 대웅홀딩스 홈페이지는 접속이 안 되고 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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