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종합뉴스]단독/유명 레스토랑 여자 화장실에 ‘몰카’…도대체 무슨 일?
채널A
업데이트
2013-07-31 09:05
2013년 7월 31일 09시 05분
입력
2013-07-30 22:01
2013년 7월 30일 22시 01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채널A <종합뉴스> 방송화면 캡처.
[앵커멘트]
카메라로
몰래 다른 사람을 찍는 걸
속칭 '몰카'라고 하죠.
버젓한 고급 음식점도
이 몰카의 안전 지대가 아니었습니다.
생선 가게를 고양이에게 맡긴 듯,
남자 직원이 여자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했다가 붙잡혔습니다.
박준회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
[채널A 영상]
단독/유명 레스토랑 여자 화장실에 ‘몰카’…도대체 무슨 일?
[리포트]
서울의 강남의 이탈리아 레스토랑.
고급스러운 분위기에
인터넷에 맛집으로 소개돼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레스토랑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적발된 남성은
식당 직원 30대 A씨.
[스탠드 업: 박준회 기자]
"피의자는 볼펜 모양의 몰래카메라를
변기 위 선반에 검정색 테이프로
보이지 않게 붙였습니다."
식당 화장실이 어두운 점을
노렸지만 눈썰미 좋은 여자 손님이
카메라를 발견해
설치한 지 하루 만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평소 성실하던 직원이
몰래카메라로 적발되자
식당 측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식당 관계자]
"저희도 너무 황당하고 이런 상황인데..."
몰래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다
적발된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는 상황.
2008년 600여 건에서
꾸준히 늘어
지난해엔 2400여 건으로
무려 4배나 증가했습니다.
[인터뷰: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훔쳐서 볼 수 있는 촬영 기구가
상당히 발전돼 있고 왜곡된 성적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증가가
몰카의 가장 중요한 이유..."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채널A 뉴스 박준회입니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노도강 등 강북도 올랐다…서울 집값 하락한 곳 없어
이혼한 전처-아들 사망보험금은 누가 받나? 대법원 판단은
개인 최고기록 김홍록, 13년 만에 동아마라톤 남자부 2연패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