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퇴한 김영란法… 사각지대는 보완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7월 31일 03시 00분


금품수수 직무 무관땐 형사처벌 면제… 제3자 통한 부정청탁도 과태료 부과
대가성 없어도 직무 관련 수수땐 처벌
국무회의 통과… 8월 국회 처리 주목

대가성이 없더라도 직무와 관련한 금품 수수는 형사처벌하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법(김영란법)’ 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시절인 2012년 8월 권익위가 입법예고안을 낸 뒤 1년 만이다.

이 법이 다음 달 국회를 통과하면 ‘공직자가 대가성이 없더라도 직무와 관련해 또는 그 지위 직책에서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해 금품을 수수할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직무와 관련 없는 금품 수수라도 공직자는 과태료(수수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를 물어야 한다. 공직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람도 공직자와 같은 처벌을 받는다.

지난해 입법예고한 김영란법 원안은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공직자는 모두 형사처벌하도록 돼 있었으나 법무부가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발한 끝에 정홍원 국무총리가 중재에 나서 이번 법안이 나왔다. 이 때문에 원안보다 후퇴했다는 논란이 여전하다.

권익위 박계옥 부패방지국장은 “기존 형법으로는 공직자가 금품을 수수해도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으면 처벌이 어려웠다. 김영란법은 그 사각지대를 없앤 것”이라며 “김영란법에 따르면 과태료를 부과 받은 공직자는 옷을 벗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의 또 다른 특징은 이해당사자가 사회 유력인사와 같은 제3자를 통해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는 점이다. 이를 어기면 이해당사자(1000만 원 이하)와 제3자(2000만 원 이하, 공직자는 3000만 원 이하)는 과태료를 물어야 하고,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가 관련 직무를 하면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 형법에는 부정청탁을 받으며 금품을 수수했을 때만 형사처벌하지만 김영란법은 금품을 수수하지 않아도 처벌받는다. 김영란법은 9월 정기국회에서 심의 의결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김영란법#공직자#대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