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 특별법으로 보장 받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8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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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위 권고… 하반기 법안 제출
가족 진술후 의사 2명이 확인하면 ‘환자의 뜻’으로 간주해 치료 중단

정부가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을 만든다.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라는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생명윤리위는 31일 서울 중구 태평로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제1차 회의에서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 제도화 특별위원회’가 제출한 권고안을 심의한 뒤 최종 권고안을 만들고 연명의료 중단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하반기에 정부 입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는 등 본격적인 입법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최종 권고안에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대상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 효과가 없으며 △이미 임종 과정에 접어든 환자로 결정했다. 다만 지속적인 식물인간은 제외했다.

이날 생명윤리위 심의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은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환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이었다. 생명윤리위는 우선 환자의 의식이 뚜렷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하면 의사와 함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고 치료 중단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했다. 또 환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미리 작성한 ‘사전 의료의향서’를 담당의사가 환자 본인에게 직접 확인하면 이를 환자의 판단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환자가 의식이 없다면 사전 의료의향서가 있거나 직계가족 2명 이상이 환자의 평소 의사에 대해 일치하는 진술을 할 때에 한해 해당 질병 전문의를 포함한 의사 2명이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게 했다.

환자의 의식이 불분명하고 연명의료를 중단할지에 대한 평소 판단도 추정할 수 없을 때는 배우자를 포함한 직계가족 전원 또는 법적 대리인이 연명의료 중단을 선택하도록 했다. 다만 의사 2명이 이 결정이 합리적인지를 확인하게 했다.

이철호 기자 irontiger@donga.com
#연명의료#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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