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마약단속국 실수로 나흘 감금… 한인대학생 46억 배상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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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8월 1일 03시 00분


창문도 없는 방서 소변 마시며 연명, 체중 6.8kg 줄어 탈진한 상태로 발견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디에이고 마약단속국(DEA) 조사실에 나흘 반 동안 감금돼 방치됐던 한인 교포 대학생이 지난달 30일 미국 정부로부터 410만 달러(약 46억 원)의 배상금을 받았다.

캘리포니아의 한 주립대를 다니던 대니얼 정 씨(25·사진)는 지난해 4월 20일 마리화나를 피우려고 친구들과 함께 대학 인근의 한 집을 찾았다가 DEA에 체포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수많은 마약과 여러 정의 총기, 수천 발의 탄약을 찾아냈다. 정 씨는 DEA의 조사실에서 우연히 체포됐다는 것을 증명했고 곧 석방하겠다는 대답을 들었다.

하지만 담당 조사관은 정 씨를 석방한 줄로 착각하고 퇴근해 버렸다. 다음 날은 주말이어서 외딴 조사실에 갇힌 그를 누구도 발견하지 못했다. 가로 세로 1.5×3m의 창문도 없는 방에 갇힌 정 씨는 소리도 지르고, 화재 스프링클러를 작동시켜 보려고도 했지만 모두 허사였다. 설상가상으로 이틀 뒤엔 조사실의 불도 꺼져 그는 캄캄한 방에서 환각 증세에 시달려야 했다. 정 씨는 살기 위해서 의자에다 오줌을 받아 마셔야 했다. 안경을 깨서 손목에 ‘엄마 미안해’라는 글을 새기려고도 했다. 감금 나흘 만에 발견된 정 씨는 온몸에 배설물을 뒤집어쓰고 탈진한 채 쓰러져 있었다. 정 씨의 체중은 나흘간 6.8kg이 빠졌다.

정 씨 변호인단은 미국 정부를 상대로 2000만 달러의 소송을 냈다. 정신과 의사는 정 씨의 상태가 참전 노병들이 겪는 전쟁 후유증보다 더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1년 만에 410만 달러에 합의가 이뤄졌다. 배상금은 세금이 없어, 변호사비 20%를 제외한 약 330만 달러(약 37억 원)가 정 씨 몫이다.

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감금#마약단속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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