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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차영, 조용기 목사 장남 조희준 상대 소송… 대체 왜?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3-08-01 10:36
2013년 8월 1일 10시 36분
입력
2013-08-01 10:33
2013년 8월 1일 10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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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 전 민주통합당 대변인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의 손자를 낳았다며 친자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1일 노컷뉴스는 “차영 전 대변인이 조용기 목사의 장남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을 상대호 친자 확인 및 양육비 청구 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차영 전 대변인은 지난 2001년 청와대 만찬에서 조희준 전 회장을 처음 만났다고 한다. 이후 조희준 전 회장은 차영 전 대변인에게 이혼을 종용하고 지난 2002년에는 고가의 시계를 선물하며 청혼했다고 한다.
결국 차영 전 대변인은 지난 2003년 남편과 이혼하고 그 이후 조희준 전 회장과 동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그해 8월 아들을 낳기 위해 미국으로 건너갔고 조 전 회장으로부터 매월 양육비와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그러나 조 전 회장은 차영 전 대변인과 결혼을 하지 않고 지난 2004년부터 연락을 끊은 것으로 전해졌다.
차영 전 대변인은 생계 문제로 전 남편과 재결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차영 전 대변인은 아들을 조희준 전 회장의 아들로 인정하고 자신을 친권자, 양육권자로 지정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아울러 지난 2004년부터 양육비를 매월 700만 원으로 산정하고 아들이 성년이 되기까지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라며 총 8억여 원 중 우선 1억 원을 청구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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