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CJ그룹에서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3억3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전군표 전 국세청장(59)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CJ그룹 측으로부터 미화 30만 달러(2006년 7월 말 환율인 달러당 955원을 기준으로 약 2억9000만 원)와 4000만 원 상당의 고급 시계(스위스 브랜드인 프랭크뮬러)를 받은 혐의를 전 전 국세청장에게 적용해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고 사안이 중대하다. 전 전 국세청장이 받은 금품에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1996년 재무부에서 분리돼 국세청으로 출범한 이후 현 김덕중 국세청장까지 총 19명의 국세청장 가운데 비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사는 전 전 국세청장을 포함해 모두 6명이다. 전 전 국세청장은 2007년 11월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서 인사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또다시 수감될 처지에 놓였다.
국세청은 2006년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주식 이동 과정을 조사해 3560억 원의 탈세 사실을 확인했지만 세금을 추징하지 않고 조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댓글 2
추천 많은 댓글
2013-08-03 09:20:50
어느대통령이 이 인간들 국세청에서 날뛰게 만들었나 이런 인간들 다만들어 부정부패 원흉들의 소굴을 만든이가 과연 어느 정부인가 이제는 모두 조사하여 깨끗한 나라 국민이 잘 살수있는 나라를 만들려고 노력해라 길거리 뛰쳐나가 저희 잘못을 다른데 씌우려 노력하지 말고 말이다
2013-08-03 09:36:25
군표! 이 역적놈아! 3억 받아먹고 3650억 탕감해 줬나? 이래서 탈세공화국 소리가 나온다. 저놈도 전두환식으로 사냥해봐라. 무지무지하게 나올것이다. 저놈은 남은 여생 감옥에서 보내도록 해야 국민 법감정 풀린다.